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7: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고서면 원 강리에 있는 유산 교 삼거리에 이르러, 봉산면 와 우리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경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앞 범퍼 교체 등 약 4,6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교통사고 현장 출동 상황 등, 피의자 A 최종 음주시간 확인, 피의자 A 혈 중 알코올 농도 위 드마크 재적용 관련)
1. 내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