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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구합12218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B 전 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로 된 건물을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5. 8. 31. 이 사건 위반행위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기 바라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10. 20. 이 사건 토지를 2015. 11. 1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6. 1. 12. 이 사건 토지를 2016. 2. 11.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4,354,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니 원상복구를 하고 2016. 2. 11.까지 의견제출을 하라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이하 위 사전통지, 시정명령, 부과예고를 ‘이 사건 사전처분 등’이라 한다). 이에 원고의 아버지 C은 피고에게, 2016. 1. 28. 자신과 원고의 명의로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를 옮길 수 있는 곳을 알려주면 원상복구를 하겠다.’, ‘꽁꽁 언 땅이라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의견제출서를 냈고, 2016. 2. 3.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6. 3. 31.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원상복구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위 이행각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자 피고는 2016.8.25.원고에게납부기한을 2016. 9. 23.까지로 한 이행강제금 24,354,000원의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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