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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구단738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0.원고에 대하여 한 2,149,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525,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 B에서 폐지류를 재활용하여 폐지 재생원료를 만드는 등의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 26. 원고의 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8. 4. 9.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이어 2018. 5. 15.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2018. 8. 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자 2018. 9. 10. 원고에 대해 아래 표의 이행강제금 ‘당초’ 란과 같이 이행강제금 3,42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8. 원고의 위반사항 중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감경규정을 적용해서 그 부분 이행강제금을 1/2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나.

항 표의 이행강제금 ‘변경’ 란과 같이 위 부과처분의 이행강제금을 2,149,000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2018. 9. 10.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재결에 의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149,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된 파지선별기가 광명시 건축조례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제조시설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축조 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파지선별기는 원고가 수집해 온 파지를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기능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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