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남양주시 E, F, G 및 그 지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원고 B은 H, I, J, K 및 그 지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원고 C은 L 및 그 지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들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각 시설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은 2017. 2. 28. 및 2017. 4. 27. 원고들이 무단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해당 건물의 용도를 계사 또는 꿩사육장에서 창고로 변경하였고, 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원고 A이 무단으로 그 소유의 해당 건물을 증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7. 8. 23. 원고 A, B에게, 2017. 9. 14. 원고 C에게 각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등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니 이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원상복구하고, 만일 위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촉구 및 부과예고’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시정촉구 및 부과예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1. 17.원고들에 대하여 각이행강제금 5,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