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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449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8. 16. 자신의 어머니인 C을 대리인으로 한 피고에게 이자 월 5%, 변제기 2013. 10. 15.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설령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3. 8. 16. 자신의 딸인 피고를 차용인으로, 자신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C의 소비대차약정 체결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그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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