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7.07 2015가단1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3.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고, 위 건물의 대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1993. 12. 10. 이 사건 건물을 8,000,000원으로 매수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