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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264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F 일대 26,712.6㎡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 7.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 4.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8. 4. 20. 위 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19. 2.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9. 2. 28.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건물로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대지는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및 그 대지는 피고 C의 소유이며,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대지는 피고 D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및 그 대지는 피고 E의 소유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제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16. 피고 D과 사이에서 제5, 6 건물 및 그 대지인 대구 중구 G 대 122.3㎡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D에게 2019. 11. 5.까지 대금 합계 565,000,000원을 지급하고 제5, 6 건물 및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 D에게 2019. 7. 16.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95,5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잔금 169,500,000원의 지급을 준비한 상태에서 지급과 동시에 제5, 6 건물 및 그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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