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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5가단17861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1. 피고에게 490,000,000원을 이자 연 7.3%, 지연손해금율 연 15∼16.4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포시 C 임야 4,772㎡, D 임야 1,856㎡, E 임야 13,847㎡, F 임야 384㎡, 김포시 G 답 3,187㎡(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8,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9.경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제1, 2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법원 B로 청구금액을 “804,370,759원 및 그 중 79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9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이 사건 제1, 2대출 채무원리금을 모두 더한 것이다)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3. 2. 5. 이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았으나(이하 이 법원 B 동산임의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후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2대출 원리금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6. 22. 이 사건 경매에서 농업회사법인모짜르트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제1대출로 인한 배당기일까지의 채권액이 원금 490,000,000원, 이자 153,692,199원, 비용 5,322,215원 등 합계 649,014,414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와 원고가 작성한 회수조회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22. 실제 배당할 금액 971,982,180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638,000,000원,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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