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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30 2015가단202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임야 9,529㎡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11. 16. 김포시 C 임야 9,529㎡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사실, D이 2005. 6. 3. 원고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2015. 7. 25.까지 12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8. 3.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5.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121,000,000원(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경매비용 1,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가 위 경매 신청비용으로 1,655,25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655,25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최고액 및 그 때까지의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거나 변제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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