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정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6. 7. 9. 경기 평택시 B 소재 고소인 C이 운영하는 D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월급을 가불 받더라도 일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6. 7. 10. 고소인에게 “급한일이 있는데 30만원을 가불해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달 12. 고소인에게 “휴대폰 요금이 필요하니 20만원을 가불해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은 날 고소인으로부터 평택시 E 소재 F 정미소에 미지급금 30만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30만원을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G 게임장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