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고소인 B(남, 38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C시장 내 ‘D’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배달 일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D 2층 숙소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폭행사건으로 연루되었는데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당일 아들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D 2층 숙소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시골에 땅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땅이 팔리는 대로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당일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