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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3. 10. 31.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오후 5시까지 돈을 막아야 한다 며칠 후면 나올 곳이 있으니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당일 200만 원과 11. 4.경 300만 원 등 모두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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