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노2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음주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