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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최종 음주 시각이 아닌 음주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 드마크 (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한편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 분배로 인한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 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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