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6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 02:57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 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 관찰을 부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