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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7 2015고정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 평 리에 있는 차 평농 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감곡면 원당리 549-1 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바,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 아가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 분배로 인한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 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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