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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7노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필로폰 제조방법을 알아낸 후 원료물질과 제조할 장소를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였고, 제조한 필로폰의 양이 약 200g에 이르며, 그중 일부를 투약하거나 판매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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