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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 추징 6,232,4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하여 유통시킨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의 제조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도나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 제조방법을 알아내고 여러 경로로 원료물질 및 제조기구를 마련한 후 필로폰 제조장소를 마련하여 1년 여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필로폰을 제조한 점, 비록 순도 높은 필로폰을 제조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체에 미치는 해악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조한 필로폰을 대포폰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판매하기까지 하였는바, 마약류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위와 같은 거래형태상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 8년 8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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