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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2 2016고단2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052』 피고인은 2016. 5. 6. 14:2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325-12에 있는 안산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326』 피고인은 2016. 6. 2. 04:40 경 안산시 단원구 C, 104호 앞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50 체육공원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안산지원 2016 고단 2771호) [2016 고단 2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2016 고단 2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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