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6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2. 08:0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 원곡동) 안산 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 떼 차량에 대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를 가격하여 위 본네트가 찌그러지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 비 301,5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09: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는 동안 수사 서류를 작성 중이 던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침을 뱉어 피해자의 옷과 얼굴에 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피해차량 사진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