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20.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2052』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4.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역 2번 출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E( 남, 21세) 가 노상 방뇨를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와 시비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를 따라 역무실에 들어가 오
른 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3회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 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F( 남, 34세) 이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려 하자 역무실에 있는 종이를 구겨 피해자 F을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21:30 경부터 21:49 경 사이 D 역 역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흥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역무실에 있는 펜을 부러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561』 피고인은 2018. 7. 14. 15:10 경 안산시 단원구 G 상가 주차요금 정산 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 정산 소에서 근무 중인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주차요금 정산 소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2018 고단 2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