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이 마트 트레이 더스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안산 역 방면에서 샛 뿔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로 인하여 길이 미끄러웠고 정체로 인하여 도로가 혼잡했으므로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다 정체로 인하여 서 행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8:15 경 안산시 상록 구 일동 601-20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이 마트 트레이 더스 앞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회보, 수사보고( 혈액 감정 수치 적용 경위 및 음수 수치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