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F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자수한 점, 2회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수사 협조 여부,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가. D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2,2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과 일정한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합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 4194 판결). 따라서 원심판결 중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AH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과 일정한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합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