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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1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원심 배상신청에 관한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원심 배상 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서 등이 제출되었는바,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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