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04 2019고정13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17:0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앞 채소밭에서, 피해자 C(여, 73세)이 밭뚝에 가방을 놓고 밭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아이스크림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복지관 회원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