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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7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 어느 날 13: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4동 702호 당시에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 준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270만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등 6개, 14K 금반지등 4개, 14K 금목걸이 등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어느 날 19:00경 서울 마포구 E 빌딩 2층 F주점에서 피해자 G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도증 1장, 금반지 부적 1개,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기업카드 1장, 기업제로 팡팡카드 1장, 우리V카드 1장, 우리V체크카드 1장, 신한 나노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신한 엘지파워콤 카드 1장, LG텔레콤카드 1장, 코스트코 회원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갈색 카드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 금액, 절취품을 처분한 경위 등과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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