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5904』 피고인은 2013. 8. 17. 13: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이 쇼핑 카트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손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5905』 피고인은 2013. 9. 7. 18: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사상점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용 카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현금 38,000원,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5906』 피고인은 2013. 4. 12. 16:5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1층 C마트 내에서 피해자 F이 바나나를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카트 위에 올려둔 현금 700,000원(10,000원권 70장), 신한카드 등 카드 4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5907』 피고인은 2013. 9. 10. 18: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9-1 홈플러스 푸트코트 내에서 피해자 G가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시가 300,000원 상당),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 카드 6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모습, 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해)
1. 절도용의자 CCTV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