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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5237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LCD 부품사업, 카자흐스탄 시멘트 사업, 냉동만두제조 및 외식사업을 하는 회사로,피고 A는 2006. 2. 28.부터 2009. 3. 31.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A의 처인 G는 2006. 6. 14.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H 잡종지 656㎡(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I 잡종지 564㎡(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및 소외 J 소유의 K 임야 171㎡(이하 ‘이 사건 K 임야’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2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G는 피고 C에게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G는 2006. 7.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H 토지, 이 사건 I 토지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발급하기로 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7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C에게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은 2006. 7. 6.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H 토지,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G는 피고 C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3. 3.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H 토지 및 이 사건 I 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이후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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