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167,440,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C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G는 2012년경 의정부시 H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① 의정부시 I 잡종지 282㎡(이하 ‘I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과 ② J 잡종지 1117㎡(이하 ‘J 토지’라 한다) 중 593.83/1117 지분의 소유자였다.
피고 B, E도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G는 2012. 3. 19.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지주들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일을 담당하고, G는 각종 인ㆍ허가와 건축시공을 담당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G는 지주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나갔다.
원고도 2012. 9.경 G와 의정부시 I, J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에는 ‘매매대금의 지급방식은, 계약금 2억 원은 대출금 기표시 지급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3. 3. 10.까지 지급 완료한다’, 제9항에는 ‘토지주 중 B, D가 잔금지급에 대하여 공증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B, D가 이 특약사항 하단에 날인하였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대출의 실행 등 피고 F조합는 2013. 8. 22. K, L, M, N, 피고 B와 각 대출금은 5억 원, 변제기는 1년 후인 2014. 8. 22.로 하는 5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출금 합계 25억 원). 지주인 원고, 피고 B, E 및 O, P, Q 등 14명이 5건의 대출계약 모두에 그들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이 되었다.
K, L, M, N, 피고 B 총 5명에게 실행된 대출액 합계 25억 원은 모두 피고 B의 계좌에 합쳐져 보관되었다.
이 돈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