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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66955
토지거래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과 참가인의 처 D, E은 2004. 3. 1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흥시 F 잡종지 3,809.3㎡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4. 29.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 중 일부(219.8㎡)를 G 토지로 분할하여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매매목적물을 F 잡종지 3,589.5㎡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참가인, D과 E은 2005. 5. 16. 시흥시 F 잡종지 3,809.3㎡ 중 각 1196.5/3809.3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19.8/3809.3 지분을 소유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유관계가 되었다). 다.

시흥시 F 잡종지 3,809.3㎡는 2005. 8. 22. F 잡종지 3,589.5㎡(이하 ‘F 토지’라 한다)와 G 잡종지 219.8㎡로 분할되었고, 참가인, D과 E은 2006. 8. 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F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참가인은 2010. 10. 11.(계약서에는 2007. 9.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 체결일은 2010. 10. 11.이다) E과 사이에 참가인이 E로부터 F 토지 중 E의 1196.5/3589.5 지분 전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F 토지는 2011. 4. 29. 시흥시 F 잡종지 1,606.6㎡, H 잡종지 660.9㎡, C 잡종지 661㎡(이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I 잡종지 661㎡로 각 분할되었다.

바. 참가인, D과 E은 2011. 6. 7.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 중 시흥시 F 잡종지 1,606.6㎡, H 잡종지 660.9㎡ 중 125.4/660.9 지분, I 잡종지 661㎡는 참가인, D 명의로, 위 H 토지 중 535.5/660.9 지분 및 이 사건 토지는 E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 6. 1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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