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E은 2006. 12. 27. 서산시 H 염전 3,09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11. 19.경에는 위 토지 중 1,091㎡(이하 ‘H 염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 A은 2006. 12. 27. 피고 E과 사이에 H 염전 중 314㎡에 관하여 매매대금 63,65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은 2006. 12. 27. 피고 E과 사이에 H 염전 중 397㎡에 관하여 매매대금 80,4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 F은 2006. 10. 13. 서산시 I 잡종지 1,043㎡(이하 ‘I 잡종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C는 2007. 5. 3. 피고 E과 사이에 I 잡종지 중 440㎡에 관하여 매매대금 77,14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피고 G는 2005. 3. 8. 서산시 J 답 2,512㎡ 중 661/2,512 지분(이하 ‘J 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9. 28.경에는 위 토지 중 165㎡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 D은 2006. 11. 8. 피고 G와 사이에 J 답 중 165㎡에 관하여 매매대금 31,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1. 24. J 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만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4(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E,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으로부터, 원고 A은 H 염전 중 314㎡, 원고 B은 H 염전 중 397㎡를 각 매수하였고, 원고 C는 I 잡종지 중 440㎡를 매수하였으며, 원고 D은 피고 G로부터 J 답 중 165㎡를 매수하였고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H 염전 중 314/3,091 지분, 원고 B에게 H 염전 중 397/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