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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35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E은 2006. 12. 27. 서산시 H 염전 3,09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11. 19.경에는 위 토지 중 1,091㎡(이하 ‘H 염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 A은 2006. 12. 27. 피고 E과 사이에 H 염전 중 314㎡에 관하여 매매대금 63,65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은 2006. 12. 27. 피고 E과 사이에 H 염전 중 397㎡에 관하여 매매대금 80,4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 F은 2006. 10. 13. 서산시 I 잡종지 1,043㎡(이하 ‘I 잡종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C는 2007. 5. 3. 피고 E과 사이에 I 잡종지 중 440㎡에 관하여 매매대금 77,14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피고 G는 2005. 3. 8. 서산시 J 답 2,512㎡ 중 661/2,512 지분(이하 ‘J 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9. 28.경에는 위 토지 중 165㎡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 D은 2006. 11. 8. 피고 G와 사이에 J 답 중 165㎡에 관하여 매매대금 31,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1. 24. J 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만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4(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E,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으로부터, 원고 A은 H 염전 중 314㎡, 원고 B은 H 염전 중 397㎡를 각 매수하였고, 원고 C는 I 잡종지 중 440㎡를 매수하였으며, 원고 D은 피고 G로부터 J 답 중 165㎡를 매수하였고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H 염전 중 314/3,091 지분, 원고 B에게 H 염전 중 397/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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