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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9 2017나512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24,893㎡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8. 5.경 자신이 운영하던 I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F이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나. E는 제1 약속어음 차용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강원 평창군 C 임야 24,8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F측의 요청으로 근저당권자는 F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피고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E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F이 발행한 액면금 2,09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6,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제3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할인하여 주었는데, 할인금을 F에게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위 약속어음 2장이 모두 지급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D과 E가 배서인으로서 각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액면금액 합계 8,090만 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D과 E는 F에 8,090만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상계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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