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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179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영흥산업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흥산업 주식회사(이하 ‘영흥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이다.

나. 영흥산업은 1994. 7. 11.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1994.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7. 7.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흥산업은 피고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영흥산업은 1994.경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 1994. 10. 5., 액면금 46,351,800원인 약속어음 1매, 지급기일 1994. 10. 24.,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 지급기일 1994. 11. 3., 액면금 36,981,175원인 약속어음 1매(위 약속어음 3매를 합하여 이하 ‘최초 제출 약속어음’이라 한다

)를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한 2017. 7. 25. 기준으로 하면,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199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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