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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6079
약속어음금 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4,989,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의 금원 지급의무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66091호로 약속어음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1. 6. ‘피고 회사와 D이 각자 원고에게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채무자가 피고 회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2008. 5. 2. 원고에게 45,947,675원이 배당되었는데, 위 배당금 중 15,936,986원은 2007. 7. 31.부터 2008. 5. 2.까지 227일분 지연손해금에, 나머지 30,010,689원(=45,947,675원-15,936,986원)은 원금에 각 충당되었다.

이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74,989,311원(=1억 500만 원-30,010,689원)과 이에 대한 200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피고 회사는 2006. 6. 22.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531,000원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2007가단266091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07. 10. 16. 이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위 판결 기판력에 의해 그 주장이 제한된다.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곧 완성되는 위 판결의 잔여 채무 74,989,31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 충당일 다음날인 200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위 판결상 연대채무자인 D이 2013. 10. 31. 사망하였는데, 망 D에게는 처인 피고 B, 자녀로 F, G, H, I, J이 있다.

위 피고, I, J는 2014. 2. 19.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1589호로 2013. 12. 26.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고, F, G, H의 경우 2014. 4. 11.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821호로 2014. 1. 24.자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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