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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83182
대여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살피건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764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10. 30.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6. 7.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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