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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190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2,150,312원과 그 중 297,029,1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 D, A, F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7043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8. 4.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981,793원과 그 중 461,516,138원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08. 1. 10.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2008. 2. 21.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의 신용보증 내용과 대위변제금 및 확정지연손해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D은 2014. 10. 3.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B, 자녀 G, C이 있다.

B은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5느단45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5. 6. 2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G는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4느단17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4. 1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C은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4느단18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2. 1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322,150,312원과 그 중 297,029,148원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08. 1. 10.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2008. 2. 21.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판결 확정일이 2008. 5. 10.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8. 4. 13.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피고 B,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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