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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13996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89,316,903원 및 그 중 91,216,492원에 대하여 2008. 12. 1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 망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4726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9.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89,316,903원과 그 중 91,216,492원에 대하여 200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F은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 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46,013,098원과 그 중 20,912,372원에 대하여 200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나. 망 F은 2016. 3. 12.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 D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 D은 2018. 12. 28. 서울가정법원(2018느단8103)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판결금을, 피고 D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189,316,903원 및 그 중 91,216,492원에 대하여 200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6,013,098원 및 그 중 20,912,372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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