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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F생)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친모와는 2000.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1998.경부터 2010.경까지 사실혼 배우자와 아들,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0. 말경 사실혼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0. 9. 중순경 아래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때부터 2013. 말까지 주기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2012.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에게 ‘입술에 뽀뽀를 해달라, 안아달라,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는 등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화를 내거나,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를 집어던지거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서울 성북구 G,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들, 처, 피고인, 피해자의 순서로 누워 함께 잠을 자던 중 손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서울 성북구 G,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G,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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