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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5.12 2016가단16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7,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9. 8. 30. 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는 물류터미널 설계ㆍ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27. 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다. 원고는 2014. 8. 9.경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가 케이지비택배 주식회사(이하 ‘케이지비택배’라 한다) 옥천터미널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합계 145,577,120원 상당의 레미콘(규격 25-21-120)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경 원고에게 선금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까지 레미콘 대금으로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20,577,120원(= 145,577,120원 -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바닥균열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케이지비택배가 피고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지급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에 하자가 있는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바닥균열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이 피고에게 하자 주장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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