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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노30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7. 6. 6.자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민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이고, 입주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이 사건 글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2018. 6. 20.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이 ‘2017. 6.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증거기록 제49, 53, 213쪽), 이는 ‘2018. 6. 2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자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시기는 동대표 선거기간이었다.

피고인은 전임 동대표로서 동대표 후보자인 피해자에 대한 입주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글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6. ‘G님은 제가 동대표로 출마하고 입주민 밴드에 가입하게 되면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밴드에서 (강퇴당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로도 G님은 자생단체인 척하며, 회원을 모집하였구요, 이를 구청에서도 시정지시했다는 식으로 알리고 있는 분이죠’라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글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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