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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424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민의 투명한 회계보장을 위하여 통장의 잔고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무고죄에 관하여 회계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이 공금 30,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1) 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4:25경부터 14: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21동 1-2호 라인, 105동 1-2호 라인, 117동 3-4호 라인 통로에 설치된 위 아파트 입주민 감사인 E, 동대표인 F, 동대표 부회장인 G의 각 우편함에 피해자 H 명의의 새마을금고 I 계좌의 통장 사본 1부, 통장의 거래내역서 1부, 피해자(H)가 조합 돈 3억 여 원을 해 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고인신문조서 1부,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부가 담긴 우편 봉투를 넣어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이 배포하였다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합 돈 3억 여 원을 해 먹으려고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횡령한 것으로 잘못 알았는데 오해를 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조합 돈을 피해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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