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80,779,320원 및 그 중 111,681,892원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2호증의 1, 2(각 근보증서)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2016. 10. 26.자 답변서에서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3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합계 380,779,320원 및 그 중 원금 111,681,89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5. 4. 20.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3181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