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09596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02,554,823원과 그 중 99,373,497원에 대하여 2015. 2. 2...
이유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412,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02,554,823원과 그 중 99,373,497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정지연이율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외 회사가 B에게 대출한 금원 및 상환된 금원의 규모, 대출일자 및 만기, 이자율, 피고의 근보증 한도액 등을 종합해 보면, 약정지연이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