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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2290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7,574,450원 및 그 중 43,345,856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77,574,450원 및 그 중 43,345,856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000,000원 및 그 중 27,978,351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각 한정 근보증한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B, C, D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39,000,000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인 27,978,351원에 대한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별지 청구원인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C,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근보증 한도액인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의 대출원리금 및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는 먼저 대출거래약정서와 보증서 등을 작성한 기억이 없고, 아는 바도 없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여신기한연장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 B는 다음으로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약정이율이 연 15%임에도 원고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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