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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36500
원인무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1990. 10. 20. 서울 중랑구 C 대 3,974.6㎡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연건축면적 18,071.5㎡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 F호, G호(위 3개 점포는 H호, I호, J호, K호로 호수가 변경되었다

)를 분양대금 3억 원에 분양받고, D에게 1990. 11. 5.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1990. 12. 1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L호, M호, N호, O호, 2층 P호, Q호, R호, S호를 분양대금 4억 원에 분양받고, D에게 1991. 1. 15.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고와 D은 1991. 3. 29.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분양대금 7억 원(= 3억 원 4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7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은 피고에게 위 7억 원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1991. 5. 23.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분양대금 20억 원에 분양받되,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원주시 T 대 1,959㎡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U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ㆍ의무 승계 D은 1991. 10.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1991. 12.경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자들이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U은 D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고,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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