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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58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 (1) 원고는 2012. 8.경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4,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진행하여 2014. 3.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23호로 민법 제666조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3. 10.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달 13.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피고 A은 2013. 9. 26.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5호(이하 ‘이 사건 105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25,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3. 9. 26. 이 사건 건물의 자금관리신탁사인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262,5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5. 19. 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4. 3. 10.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3호(이하 ‘이 사건 20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93,5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3. 10. 4. 국제신탁 주식회사에게 252,000,000원을 지급하고, C에게 2014. 6. 13. 12,500,000원, 같은 달 17. 239,500,000원(근저당권설정비용 등 포함)을 지급함으로써,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 (1) 피고 A은 2014. 5. 13. 이 사건 105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후인 2014. 6. 12. 위 105호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2) 한편, 피고 B은 2014. 6. 12. 이 사건 203호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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