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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2 2015가합25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8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ㆍ축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냉동수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베트남산 주꾸미 5,362박스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판매하여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만일 물품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월 0.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베트남산 주꾸미를 공급하였고, 2015. 3.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225,818,000원 중 1억 원은 2015. 4. 30.까지, 나머지는 2015년 6월 말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상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5,8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9.까지는 월 0.6%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피고에게 1박스당 중량 5.4kg의 주꾸미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박스당 중량 5.13kg 또는 5.28kg 등의 중량미달인 주꾸미를 공급하였으므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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