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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9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및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캐나다에서 수입한 건강보조음료인 ‘암브로시아 허브23’(이하 ‘암브로시아’라고 한다)을 D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7. 피고들에게 원고가 D로부터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암브로시아 30박스(1박스당 270,000원)를 공급하면서 피고들로부터 '2013. 5. 말일까지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19.부터 2013. 3. 22.까지 피고들에게 추가로 암브로시아 23박스(1박스당 270,000원)를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4호증, 제5호증의 1에서 3,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4,310,000원(암브로시아 53박스×27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7. 30.부터 암브로시아 1박스당 가격이 324,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17,172,000원(암브로시아 53박스×324,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암브로시아 1박스당 가격이 2012. 7. 30.부터 324,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상당의 루비-셀(Ruby-Cell) 1박스, 3,000,000원 상당의 기능성 속옷 15개와 바지 팬티 6개, 350,000원 상당의 기능성 신발을 제공하고, E 미용실을 운영하는 F에 대한 27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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