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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459
물품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12. 12. 14.경 ‘D’를 운영하는 피고와 ‘피고가 2012. 12. 14.부터 2013. 6. 30.까지 2억 1,980만 원 상당의 양고기를 납품하고 공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위 계약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수차례에 걸친 납품 독촉을 받고도 양고기를 전혀 납품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 물품대금 2억 1,9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 만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에게 77,084,800원 상당의 양잡육 14,824kg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2016. 6. 10. 소외 회사로부터 위 1), 2)항 기재 물품대금 및 반환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2016. 8.경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 기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D’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아들인 E 또는 F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고, 원고는 이를 믿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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