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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34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19.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이면도로 오르막길을 진행하였는바, 그 곳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원고 차량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 6,08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이 서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제동을 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차량은 오르막 도로를 진행하여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 차량의 진입속도가 상당하였고, 피고 차량이 내리막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은 제동 즉시 멈추었으나 피고 차량은 제동 후 밀려 내려가 충돌하게 된 점, 명확하게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넓은 도로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의 과실이 8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피고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4,8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이 넓으며, 우측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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